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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비행승인:

무인비행장치로 야간비행 혹은 비가시권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비행을 허용하는 제도

 

(공통사항)

1. 이착륙장 및 비행경로에 있는 장애물이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아햠

2. Fail-safe 장착 (eg. GPS 신호 잡히지 않을시 RTH)

3. 충돌방지기능 탑재

4. 추락시 별도 GPS 위치 발신기 장착

5. 비상연락체계

 

(야간비행) * 일몰과 일출사이의 시간 

1. 한 명 이상의 관찰자

2. 5km 밖에서 인식가능한 충돌방지등 (전후좌우 식별가능)

3.  자동비행모드 장착

4. 적외선 카메라 FPV 장착

5. 이착륙장 지상 조명시설 설치 및 서치라이트 

 

(비가시권) 

 

1. 한 명 이상 관찰자

2. 조종자 관찰자 사이 통신가능

3. 수동/반자동/자동 비행 가능

4. 조종자는 CCC 장비가 계획된 비행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5. 정상/비정상상황 프로그래밍 

6. 통신 (RF, LTE) 이중화

7. GCS 상에서 무인비행장치 상태 표시 및 조종자 알림

8. FPV 장착

 

(절차)

1. 드론 원스톱에서 특별비행승인 신청

2. 지방항공청에서 신청서 접수 후 기술원에 안전기준 검사 요청

3. 기술원에서 검사수수료 확인, 안전성 검사(현장 점검) 후 지방항공청으로 결과서 제출

4. 지방항공청에서 최종 승인 후 기관 및 업체에 특별비행승인서 발급

5. 기관 및 업체는 증명서 수령 후 특비 수행 가능

6. 민원처리기한: 평일 기준 30일 (기술원 접수일로부터 25일 근무일 이내 검사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신청서류)

1. 무인빟애장치 종류 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2.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3.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4. 안전성 인증서 (대상인 경우)

5. 조종자 조종능력 및 경력 증빙 서류

6. 보험 서류

7. 비상상황 메뉴얼

8. 이 착륙장 조명 및 장애물 현황에 관한 서류

9. 기타 서류 (필요시 별도 요청)

 

(기타)

1. 특비 유효기간은 비행계획서 상의 기간이대, 최대 6개월 범위

2. 접수 검사 수수료: 4만원

3. 현장검사 여비: 2인 당일 기준 기술원 여비 규정

 

2. 기체 신고

(신고중량)

- 비상업용 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사업용 비행장치는 모든 비행장치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 

(신고서류) *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서 작성 또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 

1.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 (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2. 제원 및 성능표

3 측면 사진 (15cm x 10cm)

4. 보험 가입 증명서류

 

* 신고 번호는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하고, 미 표기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3. 항공 촬영승인

1. 촬영 허가자는 국방부 장관

2. 촬영 4일(근무일 기준)전에 드론 원스톱에서 신청 

3. 공공기관, 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가 아닌 직접 신청 필요

4. 일반 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 신청이 원칙이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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