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드론/드론 산업

World Regulations

Byunpa24 2022. 1. 4. 14:18
반응형

EASA

 

- 드론 운영자는 반드시 등록한다.

- 드론은 만약 기체가 감항증명을 받지 않았으면 (받았을 경우에는 certified drone 이라고 칭함) 등록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250g 초과하면 받아야 하고, 카메라가 있는 경우에는 250g 이하일때라도 (완구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받지 않아도 된다. 

 

FAA

- 자기 자신을 등록해야 하고, 그 번호를 드론에붙힌다. 

- 취미용이면 드론 자격증 필요없고, 250g 이하이면 등록도 필요없다.

- PART 107 혹은 상업적으로 날릴때만 드론 자격증이 필요하다. 

- 비행승인은 class G 일때는 대부분 필요없고, 관제공역일경우 Laanc 혹은 drone zone 을 이용하여 손쉽게 비행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드론 자격증도 별도의 실기시험은 없고 필기시험만 필요하다.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