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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각종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통상 공문서에 번역공증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한다. 

그럴때면 보통 공증사무소를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서류를 받게 된다. 특히 외국어 공증은 번역비와 공증비를 따로 내야 한다. 

번역은 보통 한장당 15000~20000원이고, 공증은 서류(건) 당 25,000원하고 페이지가 추가될때 마다 500~1000원씩 추가가 된다.

만약 시기가 급하거나 호구로 보인다고 생각하면 번역단가를 후려(?)치거나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한다. 

 

여기서 비용을 드라마틱하게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번역을 자기가 하는 것이다. 그 조건을 알아보자.

 

본인이 번역을 해고 공증을 받는 경우.

 

1) 본인(번역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방문

2) 본인 신분증, 막도장

3) 문서 원문 + 번역문 (혹시나 철자 오류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해야 하므로 USB에 담아간다)

4) '번역능력'을 입증할 서류 (해당 외국어 관련 졸업장, 해외대학 학위증, 시험 작문 성적(토플 25점 이상, 토익 150점 이상, 텝스 71점 이상)

5) 만약 번역자와 서류의 주인이 다르다면, 가족관계 증명서 + 오는사람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이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자격요건과 서류를 가지고 가면 약 25,000원의 공증비만 지불하고 저렴하게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번역사들이 무조건 번역을 잘하는 보장도 없고, 자기가 걸어온 삶과 자기 서류는 오히려 자기가 더 번역을 정확하게 할 수도 있다. 사실 공증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라 번역의 질은 논외여부이고, 본인이 번역을하고 공증만 받으면 번역공증비를 엄청나게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대를 나오거나, 영문학과 학위가 없어도 본인이 영어공부를 해서 공인자격시험에서 일정 점수만 있으면 "번역 자격"을 갖추는 셈이라 충분히 누구든지 본인 서류를 본인이 번역을 하고 공증을 해 갈 수 있다!

 

물론 이런 절차들이 귀찮고, 그냥 비용지불하는게 맘이 편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나에게 몇십만원, 비단 몇만원이라도 소중하기에 나는 내 서류는 내가 번역해 가는 것이 맘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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