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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 유선통신ㆍ무선통신ㆍ불빛ㆍ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항공법 제2조) 쉽게 말해 항행안전시설이란 악기상 상태에서도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조종사와 관제사는 항공기가 공항을 이륙하여 착륙하는 모든 과정에서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한다. 항행안전시설은 아래와 같이 크게 3종류로 분류된다.

 

1) 항행항전무선시설:

  • 전파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2) 항공등화 : 

  •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3) 항공정보통신시설: 

  • 전기통신에 의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ㆍ교환하기 위한 시설
  •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종류
    • 항공이동통신시설
      - 관제사, 통신사 및 조종사 간의 정보교환을 위해 음성통신을 제공하는 시설 단거리용:초단파(VHF), 극초단파(UHF) 장거리용:단파(HF)
    • 항공정보방송시설
      - 기상, 운용주파수 등 운항에 필요한 공항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시설
    • 항공고정통신시설
      - 항공관련 기관들이 각종 정보를 안정되게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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