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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 : 영토와 영해(국제적으로 12해리) 상공의 공간

--> 주권과 자위권이 행사되는 국가단위

 

공역: 비행안전을 위한 책임 범위

--> 항공교통업무시설 단위

 

비행정보구역(FIR) : 항공기의 운항안전을 위해 1. 항공교통 관제업무 2. 비행정보업무 3. 사고 발생시 수색 및 구조와 사고 조사를 담당하기 위해 국제적 책임분담 구역

--> 쉽게 말하면 항공교통책임구역

--> 인접 국가와의 협의를 기초로 하여 지역항공항행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

--> 항공교통센터 단위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annex ) 11에는 "해당국에 항공로관제시설이 없을 때, 이접국이 타국의 상공까지 비행정보구역을 설정하고, 항공교통업무를 대신 제공하더라도 이는 해당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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