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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실업급여 지급일 1/2 이전에 재취업이 되고 12개월간 계속 고용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1/2을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3&cciNo=1&cnpClsNo=1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의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날 

 

얼마를 주나? 

-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개월간 180만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2개월만에 재취업이 된 경우

ex) 실업급여 2개월 타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일을 했을 경우 180x4 = 720만원 중 360만원을 지급 받았고 남은 360만원에서 절반인 180만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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