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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가입 

 

우리은행에서 이미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청년우대형 통장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3.3%!!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무조건 하는게 좋겠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다음 세대주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무주택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②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③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적립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에 2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기본금리

[적용이율]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p 우대금리 적용

• 적용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단, 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 시 최초 주택소유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 적용한도 : 총 납입금액 5천만원

※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되며, 추가입금분부터 총 5천만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

※ 가입기간 1개월초과~2년미만 중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미적용

(단, 분양전환 불가능한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 가입대상②요건으로 가입한 경우, 해지 전까지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임을

증빙해야 함.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우대이율 적용하지 않음

 

 

준비물: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청약 신청용)

주민등록등본과 병적증명서는 정부24에서 프린트 할 수 있고,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어플에서도 전환가입가능하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항상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는 은행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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