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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6.>

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5. 항공기 제작자나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ㆍ개발 중인 항공기

[제목개정 2021. 11. 16.]

 

1) 경찰

2) 외국에 임대하여 외국국적 취득

3) 국내 제작 소유자 결정안됨

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 임차하여 사용

4) 연구.개발중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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