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항공법

자격증명에 필요한 비행경력 총정리( 운송용 / 사업용 / 자가용 / 부조종사)

Byunpa24 2021. 12. 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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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

 

1. 비행경력: 1500시간 + 계기 + 사업용/부조종사 * 심 100시간내에서 인정

2. 기장시간: 250시간 혹은 기장외 조종사 기장감독하에 500시간 이상 

3. 야외: 200시간

4. 계기: 75시간 * 심 30시간 내에 인정

5. 야간: 100시간 

 

 

사업용

 

1. 비행경력: 200 ( 전문교육기관 150) + 자가용 * 심 10시간내에서 인정

2. 기장시간: 100시간 ( 전문교육 70)  

3. 야외: 기장으로 20시간 

4. 계기: 기장 혹은 기장외로 10시간 *심 5시간 

5. 야간: 기장으로 이착륙 5회 이상 5시간 이상 

 

자가용

 

1. 비행경력: 40 시간 (전문교육 35시간) * 심 5시간 

2. 야외: 5시간(솔로) +  270 km이상 2개 다른 비행장 이착륙 

 

 

부조종사

 

1. 국토부 인정 전문교육기관

2. 심 + 비행경력 240시간 이상 (실제비행 40시간이상)

3. 야간 비행 경험

4. 계기 비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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