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항공법
자격증명에 필요한 비행경력 총정리( 운송용 / 사업용 / 자가용 / 부조종사)
Byunpa24
2021. 12. 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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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
1. 비행경력: 1500시간 + 계기 + 사업용/부조종사 * 심 100시간내에서 인정
2. 기장시간: 250시간 혹은 기장외 조종사 기장감독하에 500시간 이상
3. 야외: 200시간
4. 계기: 75시간 * 심 30시간 내에 인정
5. 야간: 100시간
사업용
1. 비행경력: 200 ( 전문교육기관 150) + 자가용 * 심 10시간내에서 인정
2. 기장시간: 100시간 ( 전문교육 70)
3. 야외: 기장으로 20시간
4. 계기: 기장 혹은 기장외로 10시간 *심 5시간
5. 야간: 기장으로 이착륙 5회 이상 5시간 이상
자가용
1. 비행경력: 40 시간 (전문교육 35시간) * 심 5시간
2. 야외: 5시간(솔로) + 270 km이상 2개 다른 비행장 이착륙
부조종사
1. 국토부 인정 전문교육기관
2. 심 + 비행경력 240시간 이상 (실제비행 40시간이상)
3. 야간 비행 경험
4. 계기 비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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