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가입
우리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가입
우리은행에서 이미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청년우대형 통장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3.3%!!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무조건 하는게 좋겠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다음 세대주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②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③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적립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에 2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기본금리
[적용이율]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p 우대금리 적용
• 적용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단, 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 시 최초 주택소유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 적용한도 : 총 납입금액 5천만원
※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되며, 추가입금분부터 총 5천만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
※ 가입기간 1개월초과~2년미만 중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미적용
(단, 분양전환 불가능한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 가입대상②요건으로 가입한 경우, 해지 전까지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임을
증빙해야 함.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우대이율 적용하지 않음
준비물: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청약 신청용)
주민등록등본과 병적증명서는 정부24에서 프린트 할 수 있고,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어플에서도 전환가입가능하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항상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는 은행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